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보호강화와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회복을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4개월 이내(학대재발로 인해 재입소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