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인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인권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신고의무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 돌봄 또는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주제 및 방법
노인학대예방교육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참고사항
- 본 기관 홈페이지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게시판 이용하여
신청 및 담당자와 일정 논의 후 교육일정 확인
- 기관명으로 수료증 발급
노인인권교육
교육내용
- 노인인권의 이해
-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 생활시설/이용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 노인인권 감수성
-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인
참고사항
-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에서 신청
(http://noinedu.or.kr)
- 개인명으로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