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