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본 기관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에서 신청 후 본 기관으로
전화하여 교육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 뒤
교육
일정이 확정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집체교육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담당자:
주형익
032-426-8792~3
*
일정조율을 위해
교육신청은 반드시 최소 2주 전에 사전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방문요양서비스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2.
비신고의무자
-
노인/일반인
(미취학,
학생,
성인 및
중장년) -
관련기관 종사자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교육이 필요한 기관
등)
◎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절차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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