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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안내
작성자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20-07-10   조회수 : 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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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 본 기관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에서 신청 후 본 기관으로 전화하여 교육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한 뒤 

  교육 일정이 확정됩니다
.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집체교육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교육담당자: 주형익 032-426-8792~3

* 일정조율을 위해 교육신청은 반드시 최소 2주 전에 사전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방문요양서비스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2.
비신고의무자

-
노인/일반인 (미취학, 학생, 성인 및 중장년)
 
- 관련기관 종사자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교육이 필요한 기관 등)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절차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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