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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계획
작성자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 2019-06-21   조회수 : 2166
파일첨부 :
2019년 노인인권교육계획.pdf 환불신청서.hwp
2019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계획



1. 노인인권교육 일정 및 교육시간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019년 1월 ~ 12월: 인터넷교육(6시간)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019년 7월 ~ 12월: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5시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4시간)+학대예방(1시간)

 * 인권교육은 인터넷교육/대면교육(집합/방문)으로 수강 가능
 * [집합교육] 관련 참고사항
 - 군, 구별 교육 신청기간 내에 신청
 - 선착순 접수(조기 마감 될 수 있음/9시 이전 신청 건은 무효/기관당 20명까지 신청 가능)
   단, 회당 100명 이상 접수되어야 교육 진행 
 - 신청서에 시설 대표e메일 주소 필히 작성
 - <교육생명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참고
  (신청일정이 끝난 다음주 월요일에 공지)
 - 입금 시,
이름+교육일자(홍길동0716) 작성하여 입금

   교육 1주일 전까지 입금확인 안 될 경우 취소됨.
 - 입금확인된 <교육생최종명단>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안내
 - 교육 4일 전까지 환불신청서 및 통장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환불 가능하며 3일 전~당일 취소시 교육일자 변경 및 환불은 절대 불가
  (
환불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e메일로 받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팩스 제출 가능)   
 - 환불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 요망  

2. 교육 세부일정 등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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